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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전국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by 지방자치24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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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교습소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방역수칙 적용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중대본과 협의하에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별도 방역수칙 준수 시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 가능 
◈ 2021년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2월 14일(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적용하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하여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적용


 ㅇ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2021년 2월 15일(월) 0시부터 2월 28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방역조치 중 학원‧교습소에 대한 주요 추가 보완 조치는 다음과 같다.


 ㅇ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적용


   - 시설면적 8㎡당 1명(혹은 두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인원 제한 시, 22시 이후 운영은 중단하여야 한다.


   - 다만,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2.5단계 방역조치와 동일한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입소시 PCR 검사결과 제출, 입소 후 예방격리기간 설정 및 외출 금지 등  


 ㅇ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적용


   -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 완료된 일부 지자체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이번 조치는 최근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학원․교습소의 운영 제한은 다소 완화하는 반면 방역조치는 보다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는 제시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구성원과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ㅇ 교육부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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