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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는 자유 실증으로 드론 시대 앞당긴다

by 지방자치24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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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지자체 33개 구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데 집중해왔으나,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ㅇ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되었다.

 ㅇ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창원, 충남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옹진, 광주북구, 전남고흥), ▲시설물 점검(경북김천), ▲안티드론(충남아산), ▲방역(강원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울주, 세종시, 대전서구)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 서비스모델 사례 >
❶(강원 원주시) 치악산 등 등산객 등 부상 시 의료장비·의료품 등 긴급구호물품을 배송하고, 열감지기를 결합하여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

❷(대전 서구) 공공기관 긴급 물류배송 서비스, 언택트 안심귀가 서비스를 도입하고,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등에도 활용

❸(인천 옹진군) 해풍·해무 등 열악한 기상조건에서 이작도·덕적도 등 도서지역 간 PAV(개인용 비행체) 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심 내 PAV 실용화 추진

 

□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ㅇ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수상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면서,

 ㅇ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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