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4분기 적극적인 규제해소로 주민불편 개선한 우수사례 5건 선정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분기별로 자치단체가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나 규제를 극복한 사례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모든 자치단체에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 지난 2020년 4분기에는 17개 시·도에서 총 388건의 규제해소 사례를 제출하였으며, 43건의 실적사례 선정하고 실무심사 및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5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 행안부는 서민경제와 사회 안전에 기여한 사례, 참신하면서도 다른 자치단체가 도입하기 쉬운 사례들을 중점으로 선정하였다.
□ 2020년 4분기 ‘자치단체 규제해소’ 우수사례 5선은 다음과 같다.
< 적극행정 우수사례(‘20년 4분기) > |
①(경기 안양시)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을 통한 의료폐기물 적체 완화 ②(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행을 통한 진료비용 투명화 ③(경남 합천군) 좁은 도로에 적합한 ‘안전형 교통표지판’ 설치·활용 ④(전북 무주군) 영세농가 생산 농산물을 위한 유통체계 구축 ⑤(전남 영광군)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으로 주민소득 증대 |
○ (경기 안양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해당 구역에 위치한 병원은 원거리 소각시설을 이용해야 하다보니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이동과정에서 감염위험이 있었다.
- 이에, 안양시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병원도 의료폐기물 처리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시범사업(규제 샌드박스)을 운영하고, 교육부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하는(’20.9.) 성과를 거두었다.
-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최소화하여 2차 감염위험을 줄이고, 다양한 의료폐기물 처리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신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상남도) 동물병원은 표준화된 진료비 기준이 없고, 병원 간 진료비 편차가 커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다.
- 이에, 경상남도는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TF’를 구성(‘20.5.)하여, 전문가 간담회와 도민제안 등을 거쳐 ’진료비 자율표시제‘ 등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해당 내용을 포함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지원 조례」를 제정(’20.12.)하였다.
- 현재 창원시 내 동물병원 70개소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범운영 중이며, 저소득층 반려동물 유지비 지원 근거도 마련하여 동물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 (경상남도 합천군) 좁은 보도에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방향으로 표지판이 돌출되어 대형차량이 지나다닐 때 추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 이에, 합천군은 표지판 기둥을 보도 쪽으로 휘게하고 표지판 위치도 높여 도로 쪽 돌출은 없애고 보행자 안전에도 지장이 없는 ‘안전형 교통표지판’을 자체 구상·제작하였다.
- 현재까지 ‘안전형 교통표지판’ 170여 개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표지판 차량 추돌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비슷한 여건의 다른 자치단체로 사례 공유·확산이 기대된다.
○ (전북 무주군) 운반차량이 없는 소규모 영세 고령농가는 생산한 농산물을 대형 유통시장에 운송하지 못해 재래시장에 싼값에 판매하거나 자가 소비하는 실정이었다.
- 이에, 무주군은 소규모 농산물 유통 전문 조직인 ‘무주반딧불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지정하여, 영세농가에서 마을단위 농산물 집하장까지만 이동시켜 놓으면 유통 전문 조직이 수거·판매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하였다.
- 작년 하반기 1,252개 농가 45개 품목 5억9천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출하하여 영세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향후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될 농산물 공급체계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 (전남 영광군) 「영광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주민소득증대 마을공동사업 허가 기준 제약*으로 인해 국가나 자치단체 공모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부진하였다.
* 사업신청 단체는 조합 또는 법인으로 구성해야 하고 전체 거주세대 60% 이상 출자와 100% 동의를 얻어야 하며 참여세대당 면적도 250㎡ 이내로 제한
- 이에, 영광군은 보조금이나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주민이 적극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정(’20.3.) 및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5.)
- 그 결과, 인근 마을 주민조합 5개 1,030여 세대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세대당 연 60만 원의 농업 외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었고 지역발전사업의 효과적 갈등 조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각 자치단체의 규제해소 노력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규제개혁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