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혈 참여 및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도 교육 이수 인정 -
-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상반기 취소, 하반기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결정-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 민방위 교육‧훈련은 민방위 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만 20~40세 남성)과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어 왔다.
○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발생ㆍ확산으로 상반기에 민방위 교육 운영을 중단하고 하반기부터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은 취소한 바 있다.
□ 행안부는 기존의 교육과 훈련이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2021년 민방위 교육ㆍ훈련 변경 계획 >
구 분 |
기존(코로나19 발생 전) |
2021년 교육 계획 |
비고 |
민방위교육 |
‣ 1~4년차(145만명) : ‣ 5년차 이상(198만명) : 비상소집 또는 사이버 교육 1시간 |
‣ 모든 대원 사이버 교육 1시간 ‣ 서면교육 ‣ 헌혈 참여,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 |
* (’20년)코로나19 |
전국 민방위훈련 |
‣ 3, 5, 9, 10월(4회) |
‣ 상반기(3, 5월) 취소 ‣ 하반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여부 결정 |
* (’20년)훈련 취소 |
□ 먼저, 민방위 교육은 대원 연차에 상관없이 사이버 교육(1시간)으로 전환 실시*하고(시‧군‧구 주관), 민방위 대원이 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기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 기본교육(상반기, 3개월), 보충 1‧2차(하반기, 각 1.5개월) 교육 실시
○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어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의 교육 편의를 위해 서면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 주민센터에서 교재를 수령, 과제물(내용 요약, 문제 풀이 등)을 작성하여 30일 내 제출
□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는 사이버 교육 이외에도 헌혈 및 코로나19 자원봉사 등 활동 참여 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헌혈자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고, 민방위 대원의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 해당 활동에 참여한 대원은 헌혈증 사본,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 등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또한, 상반기(3월, 5월)에 계획된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도 취소된다.
○ 민방위 훈련 시 많은 기관과 인원의 동시에 참여해야 함에 따라, 방역관리가 어렵고, 코로나19 대응에 지자체, 공공기관 등 주요 훈련 참여기관의 행정력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 이를 대신하여 민방위대 편성 자원 관리실태, 비상대피시설‧민방위경보시설 운영의 적정성 등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하반기에 계획된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은 향후 코로나19 안정세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시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계획이다.
□ 김명선 행정안전부 민방위심의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교육‧훈련을 제한된 방식으로 조정하여 실시하게 되었다.”며, “비대면 방식의 민방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
코로나19 관련 2021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추진 개요 |
□ 대 상 : 2021년도 민방위 대원(대장 포함)
※ 민방위 대원(1~4년 차를 포함한 전체 민방위 대원 및 대장)
□ 추진방법 : 시ˑ군ˑ구별로 사이버교육 업체에 위탁
□ 추진내용
○ (1~4년 차) 집합교육(4시간) → 사이버교육(1시간)
○ (5년 차 이상) 비상소집 또는 사이버 교육(1시간) → 사이버 교육(1시간)
※ 올해에 한해 모든 대원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
□ 대체교육
○ (서면) 사이버교육 참여가 어려운 대원에게 서면교육 기회 제공
◈ 서면교육 개요 - (대상) 컴퓨터나 스마트폰 미사용자 등 사이버교육이 어려운 대원 - (방법) 읍·면·동에서 우편 또는 통·리장을 통해 직접 배부 학습 후 과제물을 작성하여 30일 이내 제출하면 교육 이수 처리 ※ 과제물은 교재내용 요약 또는 단답형 문제 풀이로 구성 |
□ 교육시기 : (본교육) 상반기 3개월 / (보충교육) 하반기 1.5개월,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