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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 추진

by 지방자치24 2021.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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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3,692건 공적의무 위반사실 확인 -

 

▩ 국토부에서 발표된(1월 31일 11시)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3,692건 위반확정” 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 임대의무 기간 미준수 등 공적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환수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T/F에서 실시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신속하게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전국 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국세(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운영하고 있다.

   - 지방세를 감면 받은 임대 주택이더라도 임대 의무 기간 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게 된다.

□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임대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총 3,692건의 공적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되었다.

 

< 참고 :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여부 합동점검 개요 >

(기간·추진주체) ’20. 9.12.(4개월) / 국토부 및 전국 지자체 합동 TF

 (점검대상) 등록 임대사업자 전체(53만명, 160만호)

 (점검사항)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의무 준수여부

 (위반건수) 3,692

 

 ○ 시장·군수·구청장은 적발된 위반 행위의 경중을 파악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 과세관청은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추징하게 된다.

 

 

< 참고 : 지역별·주택유형별 의무위반 현황 >

구 분

합 계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기타(연립)

합 계

3,692

1,421

915

335

330

691

 

수도권

1,916

539

672

152

140

413

 

서울

1,128

273

433

54

93

275

 

경기

668

244

213

63

24

124

지 방

1,776

882

243

183

190

278

 

□ 행정안전부는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 공적의무 위반으로 임대 등록이 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감면된 지방세를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는 한편, 환수 실적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아울러, 향후에도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참고

임대사업자 지방세 감면 현황

 

□ 제도 개요

 ○ (배경)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 활성화

    ※ (’95) 공공․민간임대 감면신설(공동주택) → (’12) 주거용오피스텔 추가 → (’14) 장기임대 재산세 감면확대 → (’18) 다가구주택 감면 신설 → (’20) 감면요건에 가액기준 추가

 ○ (현황)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면적·임대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 중(지특법 §31, §31의3)


< 면적·임대기간별 감면 기준 >

구 분

40㎡ 이하

40~60㎡

60~85㎡

취득세

공통

공동주택 건축분양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시

* (분양)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초과 시 감면 제외

단기

면제

(취득세액 200만 원 초과시 85% 감면)

-

장기

50% 감면

(20호 이상)

재산세

단기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오피스텔 2호 이상

50% 감면(40이하 30년 이상은 면제)

25% 감면

장기

공동주택· 2호 또는 주거용오피스텔 2호 또는 다가구주택

면제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75% 감면

50% 감면

제외대상

(공동주택) 공시가액 3억 원(수도권 6억 원) 초과 시 감면 제외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2억 원(수도권 4억 원) 초과 시 감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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