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

by 지방자치24 2021. 1. 21.
728x90
반응형

 

 

 - 내달 1일부터 다자녀 가구 온라인 입주자 모집…신혼·청년 상시모집
 -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한도 상향·온라인 접수 확대…입주자 편의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ㅇ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이다. 

< 전세임대주택 지원구조 >

< ‘21 유형별 공급물량 >

유형 공급물량(41,000호)
신혼Ⅰ 9,000호
신혼Ⅱ 5,000호
청년 10,500호
다자녀 2,500호
일반・고령자 14,000호

 

□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시행한다. 


 ㅇ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1.1억 원(‘20년 0.9억), 광역시 0.8억 원(’20년 0.7억)까지 상향하고, 신혼Ⅰ・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1.35억 원(‘20년 1.2억), 광역시 1억 원(‘20년 0.95억)까지 상향하여 지원한다.

 

< 지역별 지원한도액 및 임대료 부담 >

구분

지원한도액

입주자 부담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보증금

월임대료(기금지원금 이자)

신혼

13,500만 원

10,000만 원

8,500만 원

지원금의 5%

전세보증금 지원금에 대한
연이율 적용(12%)

 

- 4천만 원 이하 연 1%

- 4천만 원6천만 원 연 1.5%

- 6천만 원 초과 연 2%

신혼

24,000만 원

16,000만 원

13,000만 원

지원금의 20%

청년

12,000만 원

9,500만 원

8,500만 원

100200만 원

다자녀

13,500만 원

10,000만 원

8,500만 원

지원금의 2%

일반고령자

11,000만 원

8,000만 원

6,000만 원

지원금의 25%

 * 다자녀 유형은 3자녀 이상부터 2자녀를 초과한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씩 한도 상향

 

 ㅇ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 

□ 올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 입주자격, 모집일정은 첨부 참조(☞붙임1․2)

① 신혼부부 전세임대 : Ⅰ유형 9,000호, Ⅱ유형 5,000호 

□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 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3인 가구 기준 394만 원(‘20년),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년)


 ㅇ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3천 5백만 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천 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①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 신혼부부Ⅱ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3인 가구 기준 563만 원(‘20년),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년)

 ㅇ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 4천만 원, 광역시 1억 6천만 원, 지방 1억 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①전세지원금의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 한편,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여 유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청년 전세임대 : 10,500호

□ 청년 유형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ㅇ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하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공급한다. 

    * 3인 가구 기준 563만 원(‘20년),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년)
 ㅇ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 이번 모집 시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2순위 모집 실시 여부 검토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2천만 원, 광역시 9천 5백만 원, 지방 8천 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 입주자는 ① 100만원(2순위 2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입주자부담 보증금 제외)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ㅇ 다만, 1순위 입주자와 2순위 입주자 중 월평균소득 50% 이하・장애인 등은 0.5%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다자녀 전세임대 : 2,500호

□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4인 가구 기준 436만 원(‘20년),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년)

 ㅇ 신청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그 외의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3천 5백만 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천 5백만 원 한도(2자녀 기준)로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한다. 

    * (예) 3자녀 - 1억 5천 5백만 원, 4자녀 - 1억 7천 5백만 원(수도권 기준 지원한도)
□ 입주자는 ①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과 함께 ②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ㅇ 한편,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일반 전세임대 : 일반 10,000호, 고령자 4,000호

□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1인 가구 기준 132만 원, 2인 가구 219만 원, 3인 가구 281만 원(‘20년)
   ** 총자산 200백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20년)

 ㅇ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지자체 추천 필요) 등 주거지원이 시급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1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지방 6천 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 입주자는 ①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②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ㅇ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긴급지원대상자 한정)는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ㅇ 한편, 월임대료 산정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다자녀・청년, 신혼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공공주택사업자

공고문 게재

게시(예정)

안내 대표번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121

1600-1004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3월 중

1600-3456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

25

1588-0466

인천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25

1522-0072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누리집

120

051-810-1305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누리집

1월 말

053-350-0300

※ 세부 일정은 첨부 참조(☞붙임1)

 

□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보증금 한도가 상향되는 등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ㅇ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주택물색, 입주․관리 등 전반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자료]

< ▲ 전세임대주택 모집 일정 및 입주 자격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