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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대폭 확대

by 지방자치24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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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3천 명→1만 명으로 교육인원 확대…27일부터 추가신청 -

 

 개인택시 양수 시사업용 자동차(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종사경력이 없는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 종전에는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 등이 요구되었으나, 5년의 자가용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21.1)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당초 약 3천 명에서 약 1만 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증가하여 교육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등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할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취해진 조치로,

 

 한국교통안전공단가용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조정하여 교육 희망자들이 불편없이 최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상반기 4,770, 하반기 5,280, 올해 총 10,050명으로 교육계획을 수정하여 2월부터 교육을 실시 예정이다.

 

 구체적인 교육일정교육접수 방법 등은 120()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tslms)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교육희망자들은 127()부터 온라인으로 교육을 접수할 수 있다.

 

 교육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개 반에 중복접수가 불가(중복접수 사실 확인 시 교육 취소)하고, 교육 입교 시까지 택시운전 자격증을 사전에 취득(교육 입교 시 확인 예정)하여야 한다.

 

 국토부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교육확대 여부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오는 하반기부터는 법인택시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 최근 2년 내 1년 이상 경력 등)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개인택시 양수를 통해 택시산업 새로이 종사하려는 분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교육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면서,

 

 앞으로 개인택시 교통안전교육 제도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도 새롭게 도입된 교통안전교육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확인했으며, 원활한 교육운영교육 대상자들의 편의 증진을 의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자료]

< ▲ 교통안전교육 추가 일정 및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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