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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by 지방자치24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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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한 체벌금지 취지 명확화 -

□오늘(’21.1.8.)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나 가혹한 훈육을 허용하는 근거로 오인되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하여 ’20. 10. 15.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합니다.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아울러,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녀에 대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삭제합니다. 

❍둘째,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인 「민법」 제924조의2, 제945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14)를 정비합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는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규범입니다. 「민법」이 사법(私法)체계의 기본법임을 고려할 때, 이번 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자녀에 대한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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