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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6일, 인천경찰청 교통순찰대(싸이카)와 합동으로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등 단속에 나서 총 13건 이상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청라국제도시 중봉대로 및 호수공원 주변에서 야간부터 새벽시간까지 잰행 된 이번 단속에서 인천서부경찰서는 이륜차 불법개조 1건, 의무보험 미가입 1건, 안전모 미착용 5건, 인도주행3건, 신호위반 3건 등을 단속했고, 합동단속에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 대상 현장계도 및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등 강력 조치하였다.
최근 코로나 4단계가 연장되면서 이륜차 배달차량이 급증하고 있고,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들과 소음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늘어남에 따라 서부경찰서는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임실기 경찰서장은 “이륜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늘어나는 만큼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고, 이륜차 운전자들도 교통법규 행위가 교통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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