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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며 법 적용대상이라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주 서울특별시경찰청,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와 같이 결론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점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 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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