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 적극적인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으며
○우리경제도 빠르고 강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 리스크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21년 1분기 성장률은 1.6%로 OECD 평균(0.3%)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20~’21년 평균 성장률 전망(1.5%)은 주요 선진국․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21.5.31., 기재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비대면․ 나홀로 산업 등은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늘어난 유동성이 역외 개설한 비밀금고 계좌로 흘러가거나 투자목적으로 역외에서 은밀하게 역반입 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통한 송금․수취가 이루어져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해 소득이 탈루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단어로 금융서비스와 정보기술(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총칭(대한민국정책브리핑, 정책위키)
이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스위스 등 외국 과세당국과 공조하여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확보하였으며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오픈마켓 거래 등 글로벌 자금흐름을 정밀분석하고, 관계사간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 등을 전격 검증하였습니다.
* Payment Gateway: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한 해외결제(간편결제, 소액결제 등) 대행
Ⅱ. 조사착수 및 착수유형
국세청은 역외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등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을 확인하고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에 착수하는 유형은 역외 비밀계좌 운용, 핀테크(Fintech) 등 인터넷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 등 3가지 유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역외 비밀계좌 운용을 통한 국외소득 누락‘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외에서 불법으로 조성한 블랙머니를 실명 확인이 어려운 ‘숫자 계좌’* 등으로 역외에 계좌 개설․보유하면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세 신고누락한 자산가 등 14명
* Numbered Account: 계좌주가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어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계좌
[예> 계좌주 : 12345bluediamond, 13579bomb 등]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 이용 기업의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유형이며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역직구 판매액이나 무역대금,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 대상 판매액을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핀테크(Fintech) 플랫폼을 이용해 수취하고 수입금액 탈루한 기업 등 13명
○세 번째 유형은 ‘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국외 소득이전’입니다.
거래구조 변경을 통한 로열티 과다지급, 제품 고가매입, 용역대가 과다지급, 무형자산 사용료 과소수취 등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소득을 부당이전한 다국적기업 등 19명
Ⅲ. 역외 비밀계좌 정보 수집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양자간* 협력 및 OECD가 주도하는 다자간**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조세조약(94개국), 조세정보교환협정(12개국),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128개국),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109개국),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협정(78개국), 역외정보공조협의체(JITSIC, 41개국)
○이를 통해 그동안 역외 현금지급기 역할을 하며 금융비밀주의로 인해 접근하지 못했던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현재 양자 또는 다자간 정보교환이 가능한 국가가 151개국(’21년 5월기준)에 이르는 등 이제 더 이상 역외에 자금을 은닉하여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역외 개설 계좌가 ‘금융비밀주의*’와 계좌 소유주 이름이 숫자와 문자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숫자 계좌’의 존재로 인해 ‘비밀계좌’로 불리었으나
* 법원의 소환장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고객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으로 스위스 등 많은 국가가 금융비밀주의를 포기
○이제는 ‘숫자 계좌’에 대해서도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계좌소유주와 거래내역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역외 비밀계좌는 그 의의를 상실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강화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역외 유명 은행 등에 은닉된 계좌정보를 확보하였으며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신고 자료, 외환거래자료, 소득세 등 세금 신고자료, 기타 수집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Ⅳ.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이용한 신종 역외탈세
디지털경제의 확산, 금융기법의 고도화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면서 기업의 핵심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핀테크(Fintech) 등 기술 발달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커머스(e-commerce) 등 플랫폼 경제는 더욱 심화되고 자본의 글로벌화로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국내 이커머스 시장규모는 ’20년 161조원으로 전년 대비 19.1%증가(통계청)
최근 국내·외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한 역직구 증가 등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이용한 대금 결제*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1일 평균금액: ’18년 4,273억원→ ’19년 5,316억원→ ’20년 7,055억원(전년대비 32.7%↑, 한국은행)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역직구 등 온라인 판매뿐만 아니라 기업간 무역거래나 병원․음식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등에서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금결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 명의로 이루어져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신종 탈세수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가 국내로 지급한 전자지급결제대행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소득탈루 혐의자를 확인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Ⅴ. 주요 착수 사례
이번에 착수하는 조사대상자의 유형별 주요 착수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역외 비밀계좌 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에 활용하고, 글로벌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이용한 소득 탈루 등 신종 탈세수법을 확인하였습니다.
Ⅵ. 추진 성과
국세청은 ’19년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372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조 4,548억원(’19년 5,629억, ’20년 5,998억, ’21년 2,921억)의 탈루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 ’19.5.16.(104명), ’19.11.20.(171명), ’20.8.27.(43명), ’21.3.24.(54명)
○ 특히 올해 3월, 국적세탁 세금얌체족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Ⅶ. 향후 추진방향
이번 조사는 법체계를 무력화하며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역외탈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제사회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공조하고 있고 금융비밀주의도 사실상 해체되고 있어
○ 예전처럼 역외에 몰래 비밀계좌를 운용하며 탈세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PG사 경유 등 글로벌 자금거래도 투명하게 검증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국세청은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신종 탈세유형 발굴 등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국가 과세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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