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2022년 출고·수입분부터 1kg당 313원 폐기물부담금 부과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 자기 체적의 50~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소요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되며,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 현행 품목(6종) :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제품
** 수거·운반비용(168원/kg) + 소각·매립비용(145원/kg) (환경부 연구용역, ’20.1)
○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半製品)*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 아이스팩 중 비닐 주머니에 고흡수성수지를 분말 형태로 담아서 판매하면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물을 채워서 사용하는 제품
○ 이러한 개정 내용이 2022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부과 전 단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105원/개, 친환경 아이스팩 128원/개 → (부과 후 단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199원/개, 친환경 아이스팩 128원/개
○ 최근 들어 냉동·신선식품의 배송 주문이 확산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로,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대신 물·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 ’19년도 아이스팩 생산량은 2.1억 개로 추정(’16년 대비 2배 증가)되며, 19개 제조사 대상 조사결과 전체의 약 71%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
○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개정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20년도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생산 비중이 49%(22%p)로 대폭 감소했다.
○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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