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7일부터 페이코 앱에서 전자증명서 신청발급 서비스 개시 -
- SB톡톡+ 앱에서 67개 저축은행 구비서류, 전자증명서로 제출 가능 -
앞으로 NHN페이코 및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국민이 예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등을 받을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NHN페이코(대표 정연훈)·저축은행중앙회(대표 박재식)와 협업을 통해 전자증명서 연계 오픈API*로 개발을 완료하고 NHN페이코는 5월 17일(월), 저축은행은 5월 24일(월) 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오픈API : 누구든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프로그래밍 명령어 묶움(소스코드)
특히, 국내 핀테크 플랫폼 가운데 최초로 ‘페이코 앱’에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류(16종)*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한 번에 수취 기관에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 병적증명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 등 16종
○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행안부는 NHN페이코와 함께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10월에 ‘페이코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중앙회는 ‘SB톡톡+ 앱’을 통해 OK저축은행 등 67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예금개설, 대출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30종)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납세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 장애인증명서 등 30종
○ 앞으로, 저축은행중앙회는 ‘SB톡톡+ 앱’과 연계한 67개 저축은행의 온라인 금융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 또한, 67개 이외에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는 12개 저축은행과도 전자증명서 연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100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까지 확대하기 위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3차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3차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서류를 대부분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페이코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저축은행중앙회 SB톡톡+ 앱을 통해 67개 저축은행까지 전자증명서 제출기관이 대폭 늘어났다.”며 “앞으로도 은행・보험사 뿐만 아니라 대학・국공립병원 등과도 계속 협력해 전자증명서 이용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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