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방자치 뉴스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시행

by 지방자치24 2021. 5. 15.
728x90
반응형

-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업주 과실 없어도 피해자 배상 가능 -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무과실)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ㅇ 현재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방화, 원인 미상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 ▲ 소방설비 점검 / 대전시 >

 ㅇ 개정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ㅇ 기존에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21년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또는 가입이 필요 없다.

 ㅇ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ㅇ 소방본부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춰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