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에 국공립대 감사 요구, 일부 대학은 수사의뢰
- 등록금이 주요 재원...학생지도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학생들이 낸 수업료로 매년 1,100억 원이 넘는 학생지도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학생지도활동비란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하고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의 실적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 (개인별 연간 600~900만원으로 계획서 제출 40%지급, 실적 및 평가 40+20%지급) - 실적 인정 : 점심시간, 퇴근시간 이후, 주말 등 휴일(근무시간 제외) * 국립대학 교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그 보수나 수당을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 불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부산대·부경대·경북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제주대·공주대·순천대·한국교원대·방송통신대, 서울시립대 등
그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매년 1,100억원의 학생지도비가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집행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문제가 모든 국립대학들의 공통된 문제로 판단해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국립대 교직원들의 학생지도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에 국립대 교직원들이 학생들이 낸 수업료에서 받는 기성회회계 수당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으로 기존의 기성회회계 수당은 폐지하고, 국립대 교직원의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국립대 교직원들이 급여보조성경비로 잘못 인식하고 관행적으로 지급받고 있음을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학생지도활동비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하므로 학생상담 또는 안전지도 등 학생지도실적을 대학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부당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정부 보조금 및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현장점검, 부정수급액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2013년 10월 출범 이후 총 7,984건의 보조금 부정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부정수급액 1,388억 원을 환수결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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