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 표시 427개소(형사입건), 미표시 522개소(134백만원 과태료 부과) -
《 주 요 내 용 》 |
◈ 농관원은 1~3월중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949개소 적발 ❍ (위반유형) ‘거짓표시’ 427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522개소 과태료** 134백만원 부과 * 형사입건 : 거짓표시에 대해 피의자 신문 등 추가 수사 후 검찰송치 추진 ** 과태료 부과 : 원산지 미표시 금액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주요 위반품목) 배추김치 19% 〉돼지고기13 〉쇠고기 11 〉콩 5 〉쌀 4 순 ❍ (주요 위반업종) 음식점 39%〉가공업체 19 〉식육판매업 8 〉통신판매업 5 순 ※ 상시 점검과 병행하여 급격한 수입증가 및 위생문제 등 소비자 우려 품목 특별단속으로 위반업소 949개소 중 220개소 적발 ❍ (조미채소) 마늘, 양파, 대파 등 수입업체, 학교급식 공급업체 등 * (점검기간) 2.23.∼3.30. / (적발실적) 총 30개소(거짓 12, 미표시 18) ❍ (배추김치) 수입산 배추김치의 수입, 제조, 유통업체, 음식점 등 * (점검기간) 3.22.∼28.(7일간) / (적발실적) 총 130개소(거짓 104, 미표시 26) ❍ (콩 가공품) 수입 메주, 콩으로 제조한 메주·된장 등 제조, 유통업체 등 * (점검기간) 2.16.∼3.19. / (적발실적) 총 60개소(거짓 21, 미표시 39)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1년도 1~3월 중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개업체(거짓표시 427, 미표시 522)에서 1,08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다.
* 동일 업체(개소)에서 다수의 품목(건)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위반업체와 건수에 차이가 있음
❍ 이번에 적발된 949개 업체에 대해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 거짓 표시 427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 형사입건 업체 중 위반금액이 많고, 죄질이 나쁜 된장 제조업체는 구속수사
- 원산지 미표시 522개소에 대해 133,562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올해 1/4분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단속을 최소화하고,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수입 증가 및 위생 문제 등으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품목과 온라인 거래 품목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 그 결과, 조사업체수는 28,836개소로 전년동기 대비 33.2% 감소하였으나, 적발 업체수는 949개소로 2.8%(923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에 적발된 주요 품목 및 업종을 살펴보면,
❍ 적발된 1,081건은 배추김치 208건(19%), 돼지고기 144건(13%), 쇠고기 118건(11%), 콩 54건(5%), 쌀 45건(4%) 등 5개 품목이 569건으로 53%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닭고기 등 99개 품목이 47%로 나타났고,
- 적발건수(1,081건)는 전년 동기대비 18건(1.7%) 증가하였다.
❍ 적발된 949개 업체는 일반음식점 368개소(39%), 가공업체 179개소(19%), 식육판매업체 79개소(8%), 통신판매업체 49개소(5%), 노점상 45개소(5%) 순으로 나타났다.
- 적발된 위반업체수(949개소)는 전년 동기대비 26개소(2.8%) 증가하였으며, 대형위반(위반 물량 1톤 또는 위반금액 1천만 원 이상) 건수는 5.8% 증가한 91개소로 나타났다.
□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수입이 증가한 마늘, 양파 등 조미채소와 콩 가공품, 위생문제 등으로 소비자 우려가 큰 배추김치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220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하였다.
❍ 조미채소
기상악화(1월 한파)에 따른 양파, 대파, 마늘 등의 생산 감소와 수입 증가 등에 대응하여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37일간) 수입업체, 유통업체,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을 점검하여 총 30개소(거짓 12, 미표시 18)를 적발하였다.
❍ 배추김치
중국산 배추김치의 비위생적 처리에 따른 소비자 우려를 감안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7일간) 김치 유통업체, 음식점 등을 점검하여 130개소(거짓 104, 미표시 26개)를 적발하였다.
❍ 콩 가공품
지난해 국산 콩 작황 부진으로 콩 가격이 전년대비 10%이상 상승하고 외국산 콩, 메주·된장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32일간) 수입산 콩 수입·유통업체, 제조·가공업체 등을 점검하여 총 60개소(거짓 21, 미표시 39)를 적발하였다.
▣ 이번 특별단속 위반업체 중, 유명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된장에 사용된 콩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6억 5천만원 상당의 된장 제품을 판매한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적인 원산지관리와 함께, 급격한 수입량 증가 또는 위생문제 등으로 이슈화되는 품목, 통신판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설·추석 명절, 휴가철, 김장철 등 시기별 특별단속과 함께 소비자에게 농식품 원산지 구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관원 누리집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 또한, 농식품 원산지 표시업체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 오류 등으로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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