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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뉴스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by 지방자치24 2021.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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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제공하여,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1. 추진배경 

❍ 법무부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이하 `피의자'라 합니다)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 지금까지, 피의자의 경우 ①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와 ②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그 이전 초동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음 

 § 이에 법무부는 수사초기인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때`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형사공공변호인은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선정되고,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피의자와의 상담’, `피의자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변호 활동을 하게 됩니다.     

❍ 형사공공변호인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비율이 약 54%에 이르지만, 경찰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 상세 내용은 별첨1 통계자료 참조  

 §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경찰 수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와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 ’19. 1.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적장애인들이 수사기관의 강요로 허위자백을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삼례나라슈퍼’ 사건을 근거로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적극 권고 

 § 미국, 영국 등 OECD에 속한 35개 국가 중 29개국(85.9%)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제공은 이미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이 되었습니다. 

   ※ 미국은 1964년, 영국은 1949년부터 공적 형사변호 기구를 설치·운영 


2. 추진경과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 법무부는 2017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고, `19. 11.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의자 국선변호운영위원회`를 두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및「법률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위 개정안은 변호 대상자 및 운영주체에 관한 이견 등으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2020. 10. 법원, 대한변협, 학계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왔습니다. 


3. 구체적 내용 

❍ (주요내용) ①사회적·경제적 약자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②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통지를 받은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며, ③선정된 국선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수사 종결*시까지, ④피의자와의 상담, 피의자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변호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종결사유: ①검사로부터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때, ②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확정되는 때, ③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변호인이 선임되는 때  


❍ (대상자) ①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가 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고, ②이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의자의 신청에 따른 심사를 거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분

대상자 (연간 총 약 2만 명 예상)

필요적

국선

사형·무기·단기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은 피의자 중  (사회적 약자) 미성년자, 70세 이상인 자, 농아자, 심신장애자  (경제적 약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에 의한 국선

필요적 국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령에 정해진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소명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한 자


❍ (변호사 운영 형태) 현행 법원 운영 국선변호 제도와 유사하게, 피의자 국선변호만 담당하는 전담변호사와 사건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비전담 변호사로 구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4. 기대효과 

❍제도의 도입으로,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가 예방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 국선변호인이 수사과정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 의한 적법절차 위반 및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사단계의 피의자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사기관 출석 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변소하지 못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줌으로써, 피의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 수사단계에서의 변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것입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면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제공 영역이 확대될 것입니다. 

 - 그 동안 수사 단계에서는 자력이 있는 일부 피의자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으로 약 2만 명*의 사회적·경제적 약자들 또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됩니다. 

  * 중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연간 약 49,000명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약 20,000명이 대상자임(상세 내용은 별첨2 참조) 

 - 국가 주도 하의 국선변호 제공이 기존 개업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 영역을 잠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 하지만 외부 개업 변호사를 위촉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약 2만 건의 사건에서 변호인이 추가**로 선정되므로, 기존 변호사들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던 법률시장으로 법률서비스 제공 영역이 확대될 것입니다.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대상이 되는 국민들의 경우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므로 제도 도입 전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던 경우가 대부분임 


5. 해결과제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변호활동의 독립성 보장도 필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통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누가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사업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도 개별 변호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주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 법원과 변협 등 유관기관과 국민들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 향후계획 

❍ 법무부는 유관기관과 계속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연내에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연내 신속 도입 후 내년에 운영기관을 설립하여 국민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사공공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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