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 < 국토교통부 >
-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수리비 청구 제한도
-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 사고 책임 강화로 교통사고 감소 유도
□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1 먼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사례1 : 음주운전 등 사고부담금 강화 관련 > |
▸ ’20년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륜차로 치킨을 배달하던 B씨와 충돌 - 차에 치인 B씨는 사망, 보험금 2억 7천만원이 지급됐으나 A씨가 부담한 사고부담금은 3백만원 |
□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 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의무보험 구상 상향(대인 300만원→1,000만원, 대물 100만원→500만원)임의보험 구상 신설(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금융위·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 이번 대책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는 것으로,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되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2 :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적용 관련 > |
▸ ’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 -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포함 9명의 중경상자 등의 손해배상을 위해약 8억 1천만 원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 |
ㅇ 또한,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한다.
- 지난 해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비교 〉 | ||
(현행) 사고부담금 한도(단위 : 원) | (개정) 사고부담금 한도(단위 : 원) | |
ㅇ 음주운전 - 의무보험 : 대인 1천만, 대물 5백만 - 임의보험 : 대인 1억, 대물 5천만 ㅇ 무면허·뺑소니 - 의무보험 : 대인 3백만, 대물 1백만 - 임의보험 : 대인 1억, 대물 5천만 |
▶ | ㅇ 음주·무면허·뺑소니 + 마약·약물 운전 - 의무보험 : 의무보험 한도 내지급된 보험금 전액 - 임의보험 : 대인 1억, 대물 5천만 * 임의보험 한도 추가 상향은 금융위·금감원 협의·검토를 통해 추진(표준약관 개정사항) |
◎-2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사례3 : 12대 중과실 사고 시 車 수리비 청구 제한 관련 > |
▸ ➊ 고속도로 IC 부근에서 직진 중이던 A씨의 차량과 차선변경 중(앞지르기 위반)이던 B씨의 고급 외제차 간 접촉사고 발생, A씨의 과실은 30%로 상대방에 비해 적었으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595만원,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45.5만원 ▸ ➋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A씨의 차량과 B씨의 차량 충돌, 사고 후 B씨가 음주운전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A씨의 과실이 20%였으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494만원,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167만원 ▸ ➌ A씨는 승합차를 운전 중 황색신호에 좌회전 예측출발(신호위반)을 범해적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 중(신호위반)이던 B씨의 대형 화물차와 충돌, A씨의 과실은 40%로 상대방에 비해 적었으나, A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B씨 차량의 수리비는 1,332만원, B씨의 보험사가 지급한 A씨 차량의 수리비는 479만원 |
ㅇ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車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대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위반④ 앞지르기 위반 ⑤ 건널목 위반 ⑥ 횡단보도 위반 ⑦ 무면허 ⑧ 음주 ⑨ 보도 침범 ⑩ 개문발차 ⑪ 스쿨존 위반 ⑫ 화물고정 위반
-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여 왔으나,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 때론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가해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등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조)에 따라 인명피해 시 치료비는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고 전액 배상
- 이번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통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선방안 도입 시 손해배상 예시(사례3-➊ 적용) >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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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도입 시 |
||||||||
|
A |
B |
⇨ |
|
A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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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
65만원 |
1,983만원 |
손해액 |
65만원 |
1,983만원 |
|||||
과실 비율 |
30% |
70% (12대중과실) |
과실 비율 |
30% |
70% (12대중과실) |
|||||
자차 수리비 |
A 자차 수리비 |
19.5 만원 |
B 자차 수리비 |
1,388 만원 |
자차 수리비 |
A 자차 수리비 |
19.5 만원 |
B 자차 수리비 |
1,983 만원 |
|
상대방에 대한 손해 부담액(대물) |
B차 수리비 배상 |
595 만원 |
A차 수리비 배상 |
45.5 만원 |
상대방에 대한 손해 부담액(대물) |
B차 수리비 배상 |
0원 |
A차 수리비 배상 |
45.5 만원 |
|
|
합계 |
614.5 만원 |
합계 |
1433.5 만원 |
|
합계 |
19.5 만원 |
합계 |
2,028.5 만원 |
□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하였다”면서,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 관련 사항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이 기발의(사고부담금 강화는 ’20.9 발의, 마약 등 사고부담금 적용대상 추가는 ’21.3 발의)되어 이르면 ’21.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2 관련 사항은 ’21.상반기 내 개정안 발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