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 원 현금징수·채권확보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고액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과 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실적)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1)하여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하여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2)하였습니다.
○이 중 222명은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확인
2)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여 체납충당금액 증가예상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습니다.
Ⅰ. 추진 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신년사에서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하여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 은닉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기획분석 추진, 외부기관 자료수집 확대 등 다양한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고 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18년 5월)하였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정부부처 최초로 강제징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투자자: ’20년 120만 → ’21년 159만, 거래금액(일평균): ’20년 1조 → ’21년 8조
Ⅱ. 추진 내용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하여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채권확보하였으며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추이(연도말 기준)
ㆍ’14년 341천 원→’19년 8백만 원→’20년 31백만 원→’21년(3.10. 현재) 62백만 원
○또한, 이 중 222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되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제징수 시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여 현금징수·채권확보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 1 : 병원 사업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A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전문직 사업자이나 체납액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39억 원 은닉(현금징수) |
유형 2 : 전자상거래업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 ◈체납자 B는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체납액 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14억 원 은닉(압류·채권확보) |
유형 3 :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 ◈체납자 C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 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고액의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12억 원 은닉(현금징수) |
유형 4 : 금융재산 상속세를 무납부하고 가상자산으로 은닉 ◈체납자 D는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금융재산 17억 원에 대한 상속세 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상속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5억 원 은닉(압류·채권확보) |
유형 5 : 현금 증여재산을 과소신고하고 가상자산으로 은닉 ◈체납자 E는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과소신고하여 발생한 체납액 2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받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1억 원 은닉(압류·채권확보) |
Ⅲ.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겠습니다.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신고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수
*국민소통≫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전 화: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지방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접수 →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포상금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