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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지방자치24 2021. 3. 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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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신청 기업에는 당초 일정보다 10일 이상 최대한 앞당겨 지급-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인 경우 환급금 직접 신청도 가능-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일괄환급)당초3.31.→3.19.   (개별환급)당초4.10.→3.31. 

○또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로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환급금 지급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개별환급할 예정(3.31.) 

○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합니다. 

  -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21년 2월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달라집니다. 

    * 환급금을 신청하는 대신 납부할 원천세로 환급(소득세법 시행규칙 §93)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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