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년 1월까지‘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서비스’집중 신청기간 운영
“요금 감면신청 하셨나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서비스’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감면 서비스가 적용되는 요금은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TV수신료 등 5개다.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고자 요금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혜택에 대해 모르거나 신청기간을 놓쳐 감면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마련했다.
시는 요금감면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에 대해 전화와 문자서비스, 우편물 등을 활용해 2021년 1월까지 홍보와 안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사회보장급여를 신규로 신청하는 대상자들에게 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신청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해 미감면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요금감면 서비스는 요금 유형 및 복지대상자 별로 혜택이 조금씩 다르다. 5개 요금에 대한 대상자별 요금감면 혜택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안내-요금감면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통신요금의 경우는,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3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2만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월 2만1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는다.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은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일괄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한 일괄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각 사업기관에 직접 신청도 가능한데, 이 경우는 각 요금감면 기관에 신청방법을 문의하여야 한다.
고양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신청 기간에 미감면 복지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별 전화와 문자서비스, 우편 안내,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 등 대상자에 맞는 다양한 홍보방안을 운영해 취약계층 시민들이 최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대상자별 요금감면 서비스 안내 자료
요금감면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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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TV 수신료 |
전기요금 |
이동통신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비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
면제 |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 감면 및 통화료 50% 감면 (총 33,500원 한도) |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 월 (4~11월) 6,600원 |
‧ 월 10,000원 |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
해당없음 |
‧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
‧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 (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최대 4회 감면 |
【주거급여】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 월 (4~11월) 3,300원 |
‧ 월 5,000원 |
【교육급여】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 월 (4~11월) 1,6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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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
해당없음 |
‧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
‧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 (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최대 4회 감면 |
<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 월 (4~11월) 3,300원 |
‧ 월 5,000원 |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 월 (4~11월) 1,6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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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면제 (시청각장애인) |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 월 (4~11월) 6,600원 ※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
‧ 월 5,000원 ※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
노인 (기초연금수급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총 11,000원 한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차상위계층(5개)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 ※ 지역난방 요금감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아파트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