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혐의 3,692건 세무검증 실시
- 임대의무기간 위반 중심으로 탈루 여부 중점 점검 -
▩ 국토부의 1.29.(금) 자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3,692건 위반확정” 제하 보도자료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
□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세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붙임)을 제공받고 있으며,
○ 정부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비과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합니다.
□ 그동안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은 후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세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해 왔습니다.
○ 특히, ’20. 11월에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 세목별 임대사업자의 신고내용 점검 현황 >
◆ (종합부동산세) 매년 7~8월(연1회) 임대의무기간․임대료 상한 위반 등 검증 ◆ (양도소득세) 매년 10월(연1회) 거주주택 사후관리 등 신고내용확인 ◆ (임대소득세) 매년 11월(연1회) 수입금액 과소신고 점검 |
□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전국 지자체 합동 T/F에서 적발하여 국세청으로 통보한 3,69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해 세법상 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 필요시 추가 세무검증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 납세자가 수정신고 하였거나, 국세청에서 기 추징한 건은 제외
< 지역별·주택유형별 의무위반 현황 >
구 분 |
합 계 |
아파트 |
다세대 |
다가구 |
오피스텔 |
기타(연립등) |
|
합 계 |
3,692호 |
1,421호 |
915호 |
335호 |
330호 |
691호 |
|
|
수도권 |
1,916호 |
539호 |
672호 |
152호 |
140호 |
413호 |
|
서울 |
1,128호 |
273호 |
433호 |
54호 |
93호 |
275호 |
|
경기 |
668호 |
244호 |
213호 |
63호 |
24호 |
124호 |
지 방 |
1,776호 |
882호 |
243호 |
183호 |
190호 |
278호 |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고
○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부동산 탈세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붙임 |
세목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
세목 |
구분 |
주 요 요 건 및 혜 택 |
종합 부동산세 |
임대주택 합산배제 (종부령§3) |
<요건> - 임대요건 : 8년(10년) 이상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양도 소득세 |
거주주택 비과세 (소득법§155) |
<요건> - 임대요건 : 5년 이상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
다주택자 중과 배제 (소득령167의3) |
<요건> - 임대요건 : 8년(10년) 이상(’18.3.31.이전 5년 이상)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중과세율배제 및 장특공제 적용 |
|
고율의 특별공제 (조특법§97의3) |
<요건> - 임대요건 : 8년(10년)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고율의 장특공제 적용(8년: 50% 10년: 70%) |
|
장특공제 (조특법§97의4) |
<요건> - 임대요건 : 6년 이상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1년에 2%p 장특공제 추가 공제(최대 +10%p) |
|
임대 소득세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조특법§96) |
<요건> - 임대요건 : 4년·8년(10년) 이상 -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6억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 임대소득세 30%(4년), 75%(8·10년)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