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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혐의 3,692건 세무검증 실시

지방자치24 2021. 2. 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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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의무기간 위반 중심으로 탈루 여부 중점 점검 -

 

▩ 국토부의 1.29.(금) 자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3,692건 위반확정” 제하 보도자료와 관계된 내용입니다.

 

□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세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붙임)을 제공받고 있으며,

 ○ 정부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비과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합니다.

□ 그동안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은 후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세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 대응해 왔습니다.

 ○ 특히, ’20. 11월에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임대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

 

 

< 세목별 임대사업자의 신고내용 점검 현황 >

(종합부동산세) 매년 78(1) 임대의무기간임대료 상한 위반 등 검증

(양도소득세) 매년 10(1) 거주주택 사후관리 등 신고내용확인

(임대소득세) 매년 11(1) 수입금액 과소신고 점검

 

□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전국 지자체 합동 T/F에서 적발하여 국세청으로 통보한 3,69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에 대해 세법상 의무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 필요시 추가 세무검증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 납세자가 수정신고 하였거나, 국세청에서 기 추징한 건은 제외

 

 

< 지역별·주택유형별 의무위반 현황 >

구 분

합 계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기타(연립)

합 계

3,692

1,421

915

335

330

691

 

수도권

1,916

539

672

152

140

413

 

서울

1,128

273

433

54

93

275

 

경기

668

244

213

63

24

124

지 방

1,776

882

243

183

190

278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고

 ○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부동산 탈세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붙임

세목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세목

구분

주 요 요 건 및 혜 택

종합

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종부령§3)

<요건>

- 임대요건 : 8(10) 이상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

소득세

거주주택 비과세

(소득법§155)

<요건>

- 임대요건 : 5년 이상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다주택자 중과 배제

(소득령1673)

<요건>

- 임대요건 : 8(10) 이상(’18.3.31.이전 5년 이상)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중과세율배제 및 장특공제 적용

고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조특법§973)

<요건>

- 임대요건 : 8(1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고율의 장특공제 적용(8: 50% 10: 70%)

장특공제
추가공제

(조특법§974)

<요건>

- 임대요건 : 6년 이상

-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1년에 2%p 장특공제 추가 공제(최대 +10%p)

임대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조특법§96)

<요건>

- 임대요건 : 4·8(1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기준시가 6억 이하

-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임대소득세 30%(4), 75%(8·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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