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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 - 기획재정부

지방자치24 2021. 1. 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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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총 350개 기관을 2021년도 공공기관으로 확정

□ 기획재정부는 ‘21.1.29(금) 안일환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동 지정안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ㅇ 기존의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 21년도 공공기관 지정 ]

□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50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었다.

     * 공기업       : ('20) 36개  → ('21) 36개
     * 준정부기관   : ('20) 95개  → ('21) 96개 (+1개)   
     * 기타공공기관 : ('20) 209개 → ('21) 218개 (+9개)  

 ㅇ 기관신설, 부설기관 독립 등으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2개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전엠씨에스(주)

 ㅇ 기능이관이나 기관 통폐합 등으로 지정의 필요성이 감소한 2개 기관을 지정 해제하였으며

     *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건설관리공사

 ㅇ 최초 설립 이후 기관정비를 위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던 서민금융진흥원을 법상 요건에 맞게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1개 기관)하여 지정하였다. 

[ 주요 논의기관 ]

□ 금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ㅇ 우선 공운위는 기존 유보조건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정상 이행중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ㅇ 다만, 최근 감독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의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우선, 계량지표의 비중을 확대(30%대→40%수준)하고 평가과정상 부정행위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추진한다. 

  -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하여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현행) 금융감독원이 일부 고객을 선별하여 비정기적으로 설문조사

  - 아울러, 상위직급의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한다.


 ㅇ 금융위원회는 강화된 유보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중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하며, 공운위는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금일 공운위에서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및 한전엠씨에스(주)를 공공기관(기타公)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ㅇ 동 기관들은 유사 자회사와 달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기관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 도공서비스: 요금수납‧과적단속‧교통방송 등 대국민 서비스(‘20정원 약6,300명)

       한전MCS: 전기검침·고지서송달·현장서비스 등 대국민 서비스(‘20정원 약4,400명)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금번 2021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ㅇ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ㅇ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엄격한 경영실적평가, 경영지침 적용 등을 통해 기관운영의 책임성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공운위는 지정이 유보된 금융감독원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유보조건의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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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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