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미 AFA 분쟁 승소
WTO는 1.21일(목)에 회람된 패널 보고서에서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해 AFA를 적용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 판정
□ 세계무역기구(WTO)는 1.21(목) 17시(제네바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하였음
* AFA(adverse facts available)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기업에게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하여 조치수준(덤핑률 또는 보조금률)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
ㅇ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우리측 승소 판정을 내림
- 세부적으로 우리측은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하였고, 미측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
* 우리 기업들이 제출한 각종 자료와 관련된 美 상무부의 조치: △(AFA 적용결정) 제출된 자료를 부인하기로 한 결정의 적법성, △(AFA 적용방법) 부인된 자료를 대체하는 정보의 선정 및 사용 방법 적법성, △(‘All others rate’) AFA를 적용해 산출한 덤핑률을 의무조사대상자 외에 다른 모든 수출자에게 적용한 것의 적법성, △(‘조치수준’) 부당한 AFA 적용으로 인한 조치수준 왜곡 등
** △구체적 자료 2건에 대한 AFA ‘적용결정’ 적법성의 제한적 인정(단, 2건 모두 AFA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위법성 인정), △(‘AFA 제도 그 자체’의 위법성) 미국의 AFA 제도운영이 향후에도 자동적·필연적으로 WTO 협정 위반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음
□ 미국은 ‘15.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16.5월부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AFA를 적용하여 고율(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 왔음
* 美 개정 관세법은 AFA 적용 시 수출자가 제출한 실제자료를 배척하고 대체자료를 선택함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강화
미측 8건 조치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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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판정 |
’16.5월 |
’16.7월 |
’16.8월 |
’16.8월 |
’16.9월 |
’17.3월 |
’18.2월 |
’18.3월 |
대상 |
도금강판 반덤핑 |
냉연강판 반덤핑 |
냉연강판 상계관세 |
열연강판 상계관세 |
열연강판 반덤핑 |
변압기 반덤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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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최종 |
2차 재판정 |
4차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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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
47.80% |
34.33% |
59.72% |
58.68% |
9.49% |
60.81% |
25.51% |
60.81% |
※ 한국의 도금·냉연·열연·변압기 연간 대미수출액: 약 16억불(AFA 적용前인 2015년 기준)
ㅇ 이에 정부는 미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조치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미국의 조치가 계속되어 WTO에 제소(‘18.2.14.)한 바 있음
* 미국 상무부·USTR 고위급 면담, WTO 반덤핑위원회, 한-미 FTA 이행위 등
ㅇ 정부는 약 3년간의 분쟁기간 동안 2만 5천여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냄
□ 이번 판정을 통해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 뿐 아니라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
□ 정부는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임
[붙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