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2021년 중점 안전관리대상 50개 품목 발표
-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발표 -
‣ 사고 및 위해우려가 높은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여 집중 조사
‣ 코로나19 관련, 언택트 제품 및 온라인몰 제품에 대한 조사 강화
‣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 제품(최근 3년 미조사 제품 등) 최소화
‣ 판매중개업자(네이버, 쿠팡 등) 의무 강화 및 불법제품 유통 상시 감시체계 유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중점관리대상 제품을 사전에 투명하게 예고함으로써 안전관리제품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 건전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ㅇ 안전성조사 계획은 ‘20년 안전성조사 결과, 사고신고 건수 및 소비자원 위해민원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험·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되었다.
ㅇ ‘21년에는 정기 안전성조사 6회, 수시 안전성조사 7회 등 총 5,500여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정기조사 대상품목은 별첨으로 사전 공개한다.
ㅇ ‘20년에도 안전성조사 계획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중점관리대상의 부적합률이 개선되고 불법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효과가 컸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결 자료]
③ (온라인 제품 조사 확대)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소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몰 제품의 안전성조사 비중을 전체 조사대상의 70∼80%(기존 50~60%) 수준까지 확대하고, 현행 대형 온라인몰 위주의 조사에서 중소·전문몰 유통제품의 조사 비중도 확대해 나간다.
리콜 이행 |
이행 점검 강화 및 리콜제품 재유통 차단 |
□ 리콜처분 제품에 대한 사업자 리콜 이행실적 점검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미회수 리콜제품에 대한 감시·차단을 강화한다.
① (리콜 책임제 운영) 리콜대상 사업자별로 리콜점검개시(리콜처분 즉시) 단계부터 년중 상시점검, 사후관리까지 전주기를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정(한국제품안전관리원)하여 리콜 이행실적을 집중 관리한다.
② (사업자의 책임강화) 리콜제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적극 시행한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벌칙)제2항제3호에 근거, 보완명령 미이행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19.12.10 개정)
③ (온라인 유통 감시)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의 제품안전관리 의무‧책임 강화를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온라인몰에서 재유통되는 리콜제품을 적발‧회수에서 상품정보 삭제까지 집중적으로 추적 관리한다.
* 기본법 상 리콜 등의 안전관리 의무대상 사업자에 판매중계업자를 추가(법 제3조 개정)
④ (소비자의 리콜참여 유도) 소비자의 리콜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리콜제품 관련 유관기관(교육부, 복지부, 소비자원 등) 홈페이지, SNS, 알림장앱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리콜제품 정보를 제공한다.
유통시장 감시 |
불법·불량제품 차단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 |
□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 위해상품을 소비자 판매단계에서 원천차단하고 있는 시스템*(현재 18만개 매장 도입)을 확대하고 의무화한다.
- 현재 시스템을 미도입하고 있는 알파문구 등 중저가 유통매장, 대구백화점 등 지역 백화점‧마트에 도입을 적극 유도한다.
* 시스템 도입매장 수: (`19) 173,723개 → (`20) 180,891개 → (`21 목표) 190,000개
- 더불어, 일정규모 이상의 유통매장은 일괄적으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도 검토‧추진한다.
* 기본법 상 판매사업자의 위해상품차단시스템 설치의무에 관한 규정 신설(법 제15조의 2 신설)
② (시장 모니터링 강화)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6개 소비자단체, 제품안전관리원과 공동‧연계하여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 대해 불법제품의 시중유통 감시(감시원 약 200명) 활동을 강화하여,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유통 차단조치, 형사고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표원은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 사전 공개를 통해 정부의 사후적 단속 보다는 사업자들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들의 적극 참여로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불법·불량제품이 최소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