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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1년 중점 안전관리대상 50개 품목 발표

지방자치24 2021. 1. 19.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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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발표 -

 ‣ 사고 및 위해우려가 높은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하여 집중 조사
 ‣ 코로나19 관련, 언택트 제품 및 온라인몰 제품에 대한 조사 강화
 ‣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 제품(최근 3년 미조사 제품 등) 최소화
 ‣ 판매중개업자(네이버, 쿠팡 등) 의무 강화 및 불법제품 유통 상시 감시체계 유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중점관리대상 제품을 사전에 투명하게 예고함으로써 안전관리제품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 건전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ㅇ 안전성조사 계획은 ‘20년 안전성조사 결과, 사고신고 건수 및 소비자원 위해민원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험·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되었다.

 ㅇ ‘21년에는 정기 안전성조사 6회, 수시 안전성조사 7회 등 총 5,500여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정기조사 대상품목은 별첨으로 사전 공개한다.

 ㅇ ‘20년에도 안전성조사 계획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중점관리대상의 부적합률이 개선되고 불법제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등 효과가 컸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결 자료]

(온라인 제품 조사 확대)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소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몰 제품의 안전성조사 비중을 전체 조사대상의 7080%(기존 50~60%) 수준까지 확대하고, 현행 대형 온라인몰 위주의 조사에서 중소·전문몰 유통제품의 조사 비중도 확대해 나간다.

 

리콜 이행

이행 점검 강화 및 리콜제품 재유통 차단

 

리콜처분 제품에 대한 사업자 리콜 이행실적 점검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미회수 리콜제품에 대한 감시·차단을 강화한다.

 

(리콜 책임제 운영) 리콜대상 사업자별로 리콜점검개시(리콜처분 즉시) 단계부터 년중 상시점검, 사후관리까지 전주기를 전담하는 책임자를 지(한국제품안전관리원)하여 리콜 이행실적을 집중 관리한다.

 

(사업자의 책임강화) 리콜제품 회수 실적이 저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적극 시행한다.

 

* 제품안전기본법 제26(벌칙)2항제3호에 근거, 보완명령 미이행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19.12.10 개정)

 

(온라인 유통 감시)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판매중개업자의 제품안전관리 의무책임 강화를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온라인몰에서 재유통되는 리콜제품을 적발회수에서 상품정보 삭제까지 집중적으로 추적 관리한다.

 

* 기본법 상 리콜 등의 안전관리 의무대상 사업자에 판매중계업자를 추가(법 제3조 개정)

 

(소비자의 리콜참여 유도) 소비자의 리콜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리콜제품 관련 유관기관(교육부, 복지부, 소비자원 등) 홈페이지, SNS, 알림장앱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리콜제품 정보를 제공한다.

 

유통시장 감시

불법·불량제품 차단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오프라인 유통시장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 위해상품을 소비자 판매단계에서 원천차단하고 있는 시스템*(현재 18만개 매장 도입)을 확대하고 의무화한다.

 

- 현재 시스템을 미도입하고 있는 알파문구 등 중저가 유통매장, 대구백화점 등 지역 백화점마트도입을 적극 유도한다.

 

* 시스템 도입매장 수: (`19) 173,723(`20) 180,891(`21 목표) 190,000

 

- 더불어, 일정규모 이상의 유통매장은 일괄적으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도 검토추진한다.

 

* 기본법 상 판매사업자의 위해상품차단시스템 설치의무에 관한 규정 신설(법 제15조의 2 신설)

 

(시장 모니터링 강화)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6개 소비자단체, 제품안전관리원과 공동연계하여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 대해 불법제품의 시중유통 감시(감시원 약 200) 활동을 강화하여, 적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유통 차단조치, 형사고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2021 안전성조사 계획 사전 공개를 통해 정부의 사후적 단속 보다는 사업자들의 자발적 노력소비자들의 적극 참여로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불법·불량제품이 최소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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