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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현장조사…정착 ‘청신호’

지방자치24 2021. 1. 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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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7일~11일 조사 결과 조사 대상 88%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시행, 선별업체의 투명페트 선별량 증가

 ◇ 기존 마대에 안내문 부착, 별도 마대 배포, 생활 속 홍보 지속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세대수 상위 5개 공동주택(아파트) 550개 단지(107만 세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실시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정착 여부를 현장 점검(1월 7일~11일)한 결과, 88%인 485개 단지*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전국 의무관리대상 1.7만단지(1,033만 세대)의 세대수 기준 10% 

 ○ 485개 단지의 별도 분리배출 형태는 신규로 제작·공급한 별도수거용 마대 활용 32%(154개 단지), 그물망 또는 비닐 등 활용 37%(181개 단지), 기존 플라스틱 수거함에 별도배출 안내문 부착 31%(150개 단지)로 나타났다.

 ○ 나머지 65개 단지(12%)는 별도 배출함 설치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에 따라 선별업체의 투명페트병 선별량의 양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한 15개 수거·선별업체(전국 점유율 24%) 표본조사 결과,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량이 제도 시행 1주 차(12월 25~31일) 126톤, 2주 차(1월 1일~8일) 129톤, 3주 차(1월 9~14일)에 147톤으로 1주 차 대비 3주 차에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선별량 상위 15개 업체 유선조사 결과(2020.12∼,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 환경부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별도 배출함이 설치되지 않은 65개 단지에 대해 기존 마대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배출할 수 있도록 마대에 부착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부착 작업을 지원했다.

 ○ 아울러, 1월 중 2차 표본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미시행하고 있던 65개 단지를 포함하여 재점검하는 등 점검대상을 1,000개 단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표본조사 외에도 지자체와 함께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7만 단지의 별도 분리배출 시행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1월 말까지 전국단위 통계를 분석하고 제도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6월까지 운영되는 제도 정착기간 동안 지자체, 먹는샘물 제조 업체, 유통업체 등과 함께 제도를 홍보하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이 잘된 우수 아파트 사례도 선정하여 제도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과정에서 상표띠(라벨) 제거가 쉽게 이뤄지도록 음료‧생수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 1월 15일에는 14개 음료·먹는샘물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상표띠(라벨) 없는 투명페트병 확대 생산, 재활용 어려운 재질·구조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고, 제도 정착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에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자료]

<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현장점검 결과 및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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